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41종류의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과 관련된 자료도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스스로 소득과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및 수정된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19세(2004년생)가 된 자녀의 경우,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부모가 계속 자녀의 공제 자료를 받으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를 위한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에 개통됩니다.
근로자들은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시뮬레이션하여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승합니다. 또한,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증가합니다.
조손 가정의 손자 및 손녀는 기존에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용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세액공제의 일환으로 15%를 교육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 원 10만 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으로 전액,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까지는 15%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13월의 월급 알차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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