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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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 바로가기

by 블루베리 2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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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하러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

 

출처: KBS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41종류의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과 관련된 자료도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스스로 소득과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및 수정된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19세(2004년생)가 된 자녀의 경우,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부모가 계속 자녀의 공제 자료를 받으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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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를 위한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에 개통됩니다.

 

근로자들은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시뮬레이션하여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승합니다. 또한,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증가합니다.

 

조손 가정의 손자 및 손녀는 기존에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용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세액공제의 일환으로 15%를 교육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 원 10만 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으로 전액,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까지는 15%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13월의 월급 알차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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