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사라진다.. 단통법도 10년만에 전면 폐지
22일, 정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철폐하고 대신 온라인 배송 서비스의 영업제한시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웹 콘텐츠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 서점은 할인율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살펴본 생활규제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 대표적인 규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논의 결과, 국민들이 주말에 편리하게 장을 보길 원하는 요구에 부응하여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대신에 새로운 원칙을 도입해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더욱 편리한 쇼핑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내에서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결정했다. 2014년에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제정된 것이었지만, 정부는 이 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휴대전화 단말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웹 콘텐츠에는 이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로서 도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
현재 도서 가격 할인에 적용된 15% 한도를 넘어서도록 하는 방안이 영세 서점에서 추진되기로 결정되었다.
이번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인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