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쇼핑몰 '에스더포뮬러' 부당광고 해당 영업정지 2개월 처분
건강기능식품업체 '에스더포뮬러'를 운영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의 온라인 쇼핑몰이 허위 및 과장 광고 의혹으로 인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2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에스더포뮬러'라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2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업체는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에 "에스더몰이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언급하며, 강남구청에게 행정처분 및 기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전직 식약처 과장인 A 씨가 에스더포뮬러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부당광고를 하고 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400여 개의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신분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달 주소지 관할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다고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1차적으로 2개월 동안 영업을 중지하도록 명령될 수 있으며, 2차적으로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여에스더는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를 통해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건강기능식품협회가 공식적으로 심의한 광고물로, 허위 또는 과장 광고 의혹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포뮬러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거친 신뢰성 있는 광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립 이후 항상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 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에스더의 남편이자 의사 출신 방송인인 홍혜걸 씨도 아내의 입장을 지지하며 식약처의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홍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온라인 몰 전체 4000여 개 페이지 중 극소수 페이지"라고 전제한 뒤, "제품 하단에 배너를 통해 글루타티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했다는 것이, 일반식품인 글루타티온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식약처의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며,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홍 씨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뻥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는 광고매체나 의사의 영향력을 믿고 구매하기 마련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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