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에스더 영업정지1 여에스더 쇼핑몰 '에스더포뮬러' 부당광고 해당 영업정지 2개월 처분 건강기능식품업체 '에스더포뮬러'를 운영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의 온라인 쇼핑몰이 허위 및 과장 광고 의혹으로 인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2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에스더 영업정지 2개월 처분 관련 뉴스 바로 보기 서울 강남구청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에스더포뮬러'라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2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업체는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에 "에스더몰이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