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 후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9세 대학교 새내기 학생인 A 씨는 작년 12월 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을지대병원을 찾았습니다.
A 씨는 해당 병원에서 슬개대퇴인대파열 및 무릎 슬개골탈구로 진단을 받아 연골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 후 A 씨는 반깁스로 생활하며, 28일 낮 12시 40분에 수술대에 올라가 미세천공술 및 유리체 제거술 등을 1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 A 씨의 상태가 갑작스레 나빠져 병원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 오후 6시 20분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10대의 젊은 나이이며, 평소에 앓고 있던 질환이 없어 유족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수술은 잘 끝났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다"며 "인대를 건드리지 않는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이야기하며 "수술 전날까지도 병실에 같이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 딸인데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라고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A 씨의 가족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마취 기록을 확인하면 A 씨를 수술하는 1시간 동안 마취의사가 3번이나 바뀐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들은 이들의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내부 폐쇄회로(CC) TV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A 씨 사망 관련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160쪽 분량의 병원 의무 및 마취 기록지를 확보하고 분석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부검 결과,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기반으로 병원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관련해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들은 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신중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하여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그리고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한 요인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을지대병원 관계자는 "맥박 등의 활력 징후가 감소하자마자 CPR, 약물 투여, 에크모 시술 등 즉각 조치를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을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A 씨의 보호자에게 관련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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